전세대출 DSR 적용 논의, 갭투자 억제와 세입자 보호의 양날의 칼?

2024-07-19


한국의 독특한 주거 형태인 전세 제도가 가계대출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는 전세대출이 집주인의 대출 여력을 높이고, 갭투자를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전세 제도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돈(전세보증금)을 빌려주는 일종의 사금융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전세대출이 집주인의 대출 여력을 높이고, 갭투자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있어,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DSR 규제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세대출을 집주인의 DSR에 반영할 경우, 갭투자를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를 집주인이 꺼리거나, 대출을 끼지 않은 사적채무(전세 보증금)와의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지만, 전세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에 대한 학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전세대출은 서민을 돕자는 취지인데, (임대인이 이를 꺼릴 경우) 오히려 이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다"며 "대출받을 일 없는 자산가들에겐 이런 규제가 의미를 갖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전세대출 DSR 적용 논의는 갭투자 억제와 세입자 보호의 균형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이 주택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